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 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 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⑶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본문에 의하 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 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 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매도인)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 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 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 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게 된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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