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49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이 경우 매도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 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무효라 할 것이므로, 28)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게 된다. 따 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매도인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계 약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 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9)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 도인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 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본문에 의하여 무효 인 경우,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별도의 양도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탁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 32120 판결). 이와 같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별도의 양도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이러한 경우에 는 명의신탁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0)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 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는 일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매 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1) 2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권오창,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의 시론, 인권과 정의(1996. 11.), 71면 29) 목영준, 앞의 논문 104면 30) 김윤영, 앞의 논문,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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