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3. 명의신탁이 예외적 인정되는 특례의 경우 가. 배우자 명의의 명의신탁문제 ○ 대법원판결 요지 ⑴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⑵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 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같은 법 제8조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2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 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 한 명의신탁등기가 위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 도위 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 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 ⑶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42592 판결 31) 부당이득의 범위는 명의수탁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목영준, 앞의 논문,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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