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51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 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등기로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신 탁자와 수탁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 록 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 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다. ○ 판례 분석 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관계의 보호 가부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 기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⑵ 무효의 명의신탁등기 이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혼인을 한 경우 의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 제8조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 부터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840 판결).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에 양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등 기를 한 경우에는 그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였으나 그들이 혼인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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