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2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부부가 된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 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되고 그에 따른 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된다. ⑶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후에 실명등기 기간 내에 이혼하고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문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혼을 하고 그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 더라도 명의수탁자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유효 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42592 판결).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에 의한 법률관계 ○ 대법원판결 요지 ⑴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토지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로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⑵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공유지분이 토 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 가와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위 공유지분의 매수인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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