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5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판결요지】 [1]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 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 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 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집행법 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하고 그에 따 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 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 수한 사람이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공유지분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 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위 매수인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적법하 게 취득하고 기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매수인 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⑶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 1동의 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또는 건물에 대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특정 부분이 자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공유건물을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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