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55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자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못 볼 바 아니다. ⑸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 ☞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후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양수인이 그 양수부분을 초과한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그 특정부 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 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 ☞ 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후일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 멸되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도 당연히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을 명의수탁자 지위의 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 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공유등기명의자 중 일부의 구분소유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토지 가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특정인의 구분소유하에 있는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등기 명의자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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