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2]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⑺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 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 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 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합동환지 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 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 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 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2]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분등기명의자 일방 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판례 분석 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대법원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편의 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로 한,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7184 판결)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부동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이론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하면서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는 그 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법 제2조제1호나목) 판례로 형성된 이론이 실정법 상에 반영되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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