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57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 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 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 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 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 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 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판결). ⑵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조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 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이 공유 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 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 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공유물의 처분, 변경관계 통상 공유물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 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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