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그러나 1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그 토지 중 특정 토지부분을 불하받고 편 의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등기부상에 공유물 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처분은 민법 제264조의 제한에 불구하고 공유자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있 는 경우로 보고 있다(대법원 1968. 4.16. 선고 67다1847 판결). 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 기를 경료한 후 위 특정부분이 전전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 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 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 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분할과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 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경우, 나머지 분할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 소멸 여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 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 에 공유등기명의자 중 일부의 구분소유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토지가 제3자에 게 양도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특정 인의 구분소유 하에 있는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등기 명의자 앞으로 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 다27952 판결). 또한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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