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59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⑹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분 등기명의자 일방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이 경우 각 공유자가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을 단독으 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는 분할절차를 거쳐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야 한다. 즉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공유자가 각각 특정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 로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분할된 각 토지부 분에 대하여 각각 상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다 만 이러한 경우에 공유자의 특정점유 부분별로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동시에 상호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그중 어느 한 분할된 토지만에 대하여 먼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할된 일부 토지 중 일부는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어 단독 소유로 되었으나, 그러한 등기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분할된 다른 토지부분은 아 직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 에 의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심사범위 ○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의 요지 ☞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부 동산실명법 제8조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 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 이 없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 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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