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 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판례 분석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 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32) .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주문만을 보면 되는 것이지 그 판결이유를 살펴볼 권한도 이유도 없다.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까지 보게 되면 등기관이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형식적심사권 밖의 문제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이 유에서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 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상호명의신탁,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관 이 판결이유를 고려하여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33) 등기선례 34) 도 이런 취지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약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법 제2조 제1호 단서 나목의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또는 특례(법 제8조,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 32) 2007. 11. 26. 등기예규 제1214호(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6”의 ‘가’ 33) 앞의 같은 예규 “6”의 ‘나’의 2) 34) 2005. 2. 15. 부등 3402-75, 등기선례 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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