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61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지 않으면서 판결문상의 사건번호로 보아 위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1995. 7. 1. - 1996. 6. 30.)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거나(법 제11조 제4항 참조), 판결 주문 또는 이유 중의 판단으로 볼 때 명의신탁의 약정일이 위 법률 의 시행일(1995. 7. 1.) 이후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 고 있다. 5.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등 성립 여부 ○ 대법원 판결 요지 ⑴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 이른바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자의 반환요구 를 거절하고 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 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 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어서 수탁자를 신탁 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신탁자 의 허락 없이는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탁자는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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