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2785 판결 참 조),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신탁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이전에 해지의 의 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인정 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체결한 분양권매수 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 자로서의 지위 및 그 분양권 관련 서류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 또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신탁자인 피해 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절 하고 피고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 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 기에 업무상배임 또는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⑵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부동산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그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 항 소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 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 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 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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