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6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대법원 2000. 9.8. 선고 2000도25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⑶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 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 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 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 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 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 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 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 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본문 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 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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