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 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 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 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 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 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 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 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 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 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 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 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 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 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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