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65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 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 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 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 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판례 분석 ⑴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관리하 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탁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대법 원 2002. 4. 12. 선고 2001도2785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자인 피해 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또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 하는 범죄인데,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 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 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도 명의신탁자에 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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