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3자간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직접 다룬 대법원판례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뒤에서 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의 태도를 바꿔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⑵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인 경우 종전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 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 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88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등)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 았다. 그러나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등 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 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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