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67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그 입장을 바꿔 횡 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였다. 35) ⑶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 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종전에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바 와 같은 취지에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의 태도를 바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러한 취지의 변화는 비 록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없다 하 더라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2자간 등기명의신탁 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6) 6.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 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 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5)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36) 법률신문, 2019. 9. 30.자 8면(양자간 명의신탁, 수탁자의 처분행위 횡령죄 안돼)- 수원지법 2019년 공동판례 연구회에서 정혜진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발표 내용도 같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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