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8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 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 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 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의 반대의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 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등기의 효력과 관 계없이 명의수탁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 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 라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 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의 등기를 말소하고 당초 매매계약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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