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69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거나 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다면 그 등기 시에 명의신탁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 인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판례 분석 대법원은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 관 8:5의 다수의견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 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 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수 반대의견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그 등기의 효력과 관계없이 명의수탁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 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에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 였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의 등기를 말소하고 당초 매매계약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거 나 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다면 그 등기 시에 명의신탁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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