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Ⅳ. 마치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제도는 원래 일제하에서의 토지조사령 및 임야조사령에 의한 토지 및 임야의 사정 당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없어서 종 중원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판례가 그 유효성을 인 정하면서 허용되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명의신탁제도가 타인 명의를 이용한 탈법 내지 탈세수단이나 부동산 투기,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탈세, 투기 또는 탈법을 위한 명의신탁등기는 금지하고 그러한 목적이 없는 명의 신탁등기는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화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규정을 위반한 명의 신탁약정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위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함에 따라, 위법을 통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투기와 음성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부동 산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제정되어 1995.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일제하에서 선고된 오래된 판례부터 최근에 선 고된 여러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판 례들이 이미 나와 있다. 이러한 수많은 판례 중 특히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절차와 직, 간접으로 관련 있는 판례만을 선별한 후 이를 다시 등기실 무와 관련된 6가지 업무분야별로 분류해, 그 중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의 요지를 발췌하여 살펴보는 것도 부동산의 명의신탁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능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관련된 판례의 내용을 내용별로 현재까지의 변 경과정을 빠짐없이 잘 선정했는지에 관하여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 며, 판례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분 석해보지 않아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여기서 소개한 여러 판례들에 대하여 매 건마다 그러한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구체적인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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