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2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에 대한 지정토론문 임 병 석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민사법, 변호사) 수많은 명의신탁 관련 판례를 핵심쟁점별로 정리한 발제문을 보면서 명의신탁 에 관하여 새로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제자의 글에 많은 영감을 받은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발제자의 글을 읽으면서 다소간 의문이 들었거나 토론자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제문 제7면에서 “처음에는 소유권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신탁의 한 유형이었으 나, 이번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물권을 부동산소유 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물권 및 부동산임차권에까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고 하여, 부동산임차권에도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듯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 니다. 부동산임차권에도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나 문헌이 있는지요? 2. 발제문 제44면에서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 약은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유효하고,”라고 하여, 매도인의 선악을 묻지 않고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읽을 수도 있는바, 매도인의 선악을 구분하여 기재함이 적절할 듯한데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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