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7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3. 발제문 제49면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말소 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 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무효로 인 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데(2002다44014),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위에서와 같이 병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어색해 보이는데 어떤지요? 4. 발제문 제10면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명의신탁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신탁자 또는 수탁자의 상대방 당사자를 “매도인”으로 부르는데, 원인행위가 매매가 아 닐 수도 있으므로 “매도인”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를 먼저 밝히면 어떨지요? 5.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다 보니 분량이 다소 많은 듯한데, 반드시 원문을 밝힐 필요가 없다면 일정한 선에서 원문을 생략함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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