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7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3. 발제문 제49면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말소 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할 것 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무효로 인 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데(2002다44014),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위에서와 같이 병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어색해 보이는데 어떤지요? 4. 발제문 제10면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명의신탁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신탁자 또는 수탁자의 상대방 당사자를 “매도인”으로 부르는데, 원인행위가 매매가 아 닐 수도 있으므로 “매도인”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를 먼저 밝히면 어떨지요? 5.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다 보니 분량이 다소 많은 듯한데, 반드시 원문을 밝힐 필요가 없다면 일정한 선에서 원문을 생략함이 어떨지요?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