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77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1) 황 정 수 법제연구위원(법학박사, 대한법무사협회)*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무사와 위임인과의 관계 1. 서설 2.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 3. 등기신청절차에서 위임계약의 성립시기 Ⅲ. 법무사의 설명 내지 조언의무 인정여부 1. 전문가의 설명 내지 조언의무의 의의 2. 법무사의 설명 내지 조언의무 인정여부 3. 법무사의 설명 내지 조언의무에 관한 판례 검토 Ⅳ. 마치며 Ⅰ. 문제의 제기 법무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즉 법무사법 제2 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그 업무로,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법원과 검찰청의 업 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2호),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3 호).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제4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 징 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 는 입찰대리(제5호)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제6호), 각호에 관련 서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제7호) 등을 업무로 열거하고 있다. * 법무사, 법학박사,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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