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위와 같이 법무사의 업무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무사 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국민의 법 생활의 편익을 위함과 동시에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는 전문가로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또한 법무사 업무는 그 내용, 법무사에 의한 업무의 독점이나 업무상 지켜야 할 의무 등에 비 추어 볼 때 공공성이 짙은 것으로서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정 신속하고 성 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 무사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되며,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서도 안 된다(법 제3조).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인으로서 업무처리와 관련된 의 무로는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이를 독촉할 의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보관의무, 2) 등기신청의사·의뢰인의 대리권 유무·당사자의 본인확인·필요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조사·확인의무, 사전 등기부 열람의무, 등기 신청절차이행의무,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의 인도의무 등이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대부분 법무사의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 것은 법 무사와 위임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무사법 제25조 소정의 위임인 확인의무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3) 1) 김정수, “법무사의 사건 수임의 방식 및 위임계약의 성립시기, 법무사(2006.10.), 7면.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55020. 3) ①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 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 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의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그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의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 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 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49호는 "사법서사법 제13조의 5에 의하면 사법서사는 위촉 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 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데서 나온 확인 의무라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③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호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 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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