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79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위임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4) 따라서 수임인 인 법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다. 5)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 뢰인에게 불이익 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 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위의 위임인 확인의 무를 포함한 일반적인 주의의무 외에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 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의무가 있는지, 만약 설 명의무 내지 조언의무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본고에 서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6) 먼저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등기사건과 위임계약의 관계를 보고, 설명의무 등 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법무사가 등기위임계약에서 설명의무의 인정여부 및 이를 인정한다면 그 범위에 관하여 몇 개의 판례를 통해 검토하기로 한다. Ⅱ. 법무사와 위임인과의 관계 1. 서설 : 위임계약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 ④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호는 "사법서사법 제13조의 5의 규정 취지는 사법서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 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등만으로 본인 등임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달리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 법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한층 더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여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 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 이 등기권리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 5) 김성주, “법무사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판례해설(2011),191면. 6)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학설상의 논의나 판례는 대부분 주로 법무사의 본인 확인 의무에 관한 것이고, 더 나아가 법무사에게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에 대한 통고의무가 있는지 에 관하여는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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