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81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 작성과 신청대리 에 있다 하여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 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3) 법무사법에서도 법무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가 위임임을 전제로 하여 선관주의의무의 발현으로서 수임인인 법무사에게 몇 가지 특별한 의 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4)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15)16) 2.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1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57473 판결. 14) 보수 이외의 금품수수 금지(제19조 제2항), 위임에 응할 의무(제20조 제1항), 상대방을 위한 서류 작성 금지(제20조 제2항), 업무범위 초과행위 금지(제21조 제1항), 사건유치 금지(제24조), 위임인 확인의무(제25조 :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 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 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비밀누설 금지(제27조) 등. 15) 법무사법 제26조 (손해배상 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313 판결: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등기신청의 대리 등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 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일반인들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의 대리 등을 의뢰하는 이유는 통상 법무 사의 등기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의 도움으로 복잡한 등기신청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 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매수인의 의뢰로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에 참여하는 등 부동 산 거래관계에 관여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는 그 등기신 청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의 목적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조언 등을 할 의무가 있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무사가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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