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2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수 있다(민법 제124조). 자기계약이라 함은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 기타 법 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예 : A의 대리인 B가 A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 하는 경우). 17) 그리고 쌍방대리라 함은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일방 본인을 대리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며, 혼자서 쌍방 간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A의 대리인 B가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C의 대리인 B와 체결한 경우). 18) 따라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 나, 19)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민법 제124조). 한편, 등기신청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행 위이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아니며 사인이 행하는 일종의 공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0) 그러나 등기신청행위는 사법상의 권리변동을 위한 법률행위가 이 미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요건인 등기라는 공시를 갖추기 위한 행위이므로 민법 제124조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채무의 이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21) 판례도 민법 124조의 해석상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다고 한다. 22)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고, 23) 등기신청대리에 관한 업무는 법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 중 하나이다. 등기사건이라 함은 부동산등기, 상법상의 회사등기 및 법인등 기(민법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등기 등) 등이다. 부동산등기에는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입목에 관한 등기, 광업재단에 관한 등 17) 지원림, 주7) 민법강의, 239면. 18) 지원림, 주7) 민법강의, 239면. 19) 대법원 2004. 2.13.선고 2003마44 결정. 20)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1997),142면. 21) 민법주해 총칙(3), 85면. 22)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437 판결. 2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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