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8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기, 선박등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등기신청의 신청대리는 등기신청서의 작성 과 등기신청의 대리이다. 24) 3. 등기신청절차에서 위임계약의 성립시기 가. 위임계약의 성립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법률행위 기타의 사무의 처리를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편무·무상·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따라서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어떠한 방식 도 요하지 아니한다. 위임계약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성립이 가능하고 위임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위임장이나 착수금의 교부가 반드시 위임계약의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등기신청과 위임계약의 성립시기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으며(법무사법 제20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등기관 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등기신청사건의 수임과 위임계약의 성립 시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예컨대, 법무사가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의 제출(등기소 접수)을 지체하는 사 이에 수임한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변동이 있은 때에는 법무사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위임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체결은 실제로는 위임장이나 착수금 의 교부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나, 위임장의 교부 등이 위임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25) 24) 김정수, 주12) 한국법무사법,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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