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그렇다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이 없는 경우,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은 등기신청절차의 의뢰 방법, 의뢰 에 대한 법무사의 명시·묵시적인 대응, 위임장·등기권리증 등의 교부 유무, 등기 필요서류의 정비 내용·정도, 등록세와 보수의 지급 유무 등을 참작하여 그 당시 일반인이 법무사가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것인 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6) 실무상 법무사가 등기신청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등기권 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등 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면(정보) 즉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제3 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갖추어져 있고, 또한 등기신청에 필 요한 취득세, 등록면허서, 국민주택채권매입 등 모든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사 건을 수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27) 다. 등기사건 위임계약의 방식 한편, 위임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사건을 위임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① 등기 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및 쌍방이 1인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② 등기의무 자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갖추어 등기신청업무를 등기권리자에게 위임 하고 그 위임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③ 등기권리자가 위임장을 포함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의무자에게 주어 등기의무자가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④ 등기권리자는 A라는 법무사에게, 등기의무자는 B 25) 법무사에 대한 등기절차의 위임에 대한 일본에서의 학설은, ① 수탁시설(법무사가 등기필요서류를 수령하고 조사판정을 한 후 수탁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위임계약이 성립한다는 견해), ② 필요서류 교부시설(등기필요서류의 주요부분이 교부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③ 사무 의 전단시설(등기필요서류의 정비·완비 시점 이전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여 등기신청 절차에 선행하는 사무의 전단 부분이나 입회사무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등기절차의 완료를 종국 점으로 하는 등기절차대리에 집약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 ④ 등기의무자의 등기변동의사 필요설(등기위임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등기의무자의 등기변동의사의 표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사법서사가 등기대리수임을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고 한다(김 성주, 주5) “법무사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192면 참조). 26) 김성주, 주5) “법무사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193면 참조. 27) 전계원, “법무사의 권리와 의무(1)”, (법무사, 제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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