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85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라는 법무사에게 각각 위임하는 경우를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 ②, ③, ④항의 방법은 실제로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등기 실무상은 위 ① 항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라. 법무사가 등기신청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방식, 위임계약의 성 립시기 등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06도1312 판결은 28) , 등기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등기신청업무의 처리를 위임 하는 위임계약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면이나 구두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며, 따라서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수임 함에 있어서 위임장을 받는 등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등기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며 그 순서에 의해 권리의 순위를 좌우하는 효력이 있는 것인 만큼, 법무사와의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위임계약 은 그 성립 여부와 순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무사법과 그 규칙은, 법무사 사무실에 사건부를 비치하여 위임받은 순서대로 사건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위임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증·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는 등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방법과 내용을 사건부에 기재하게 하고, 법무사 또는 그 사 무원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임계약의 체결의 중요성에 대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리고「법무사에게 등기신청업무의 처리를 위 임하는 위임계약에도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이상 서면 또는 구 두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특히 구두에 의한 위임계 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임계약 성립 여부와 순서의 중요성에 비 추어 그 의사표시의 합치를 인정할 명확한 징표가 요구된다 할 것인바, 등기 권리증·인감증명서의 교부나 등기신청을 대리할 권한을 법무사에게 부여한다 는 취지의 위임장의 작성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준비, 등기수수 28) 김정수, “법무사의 사건 수임의 방식 및 위임계약의 성립시기”, 법무사(2006. 10),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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