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료와 등록세 등 비용 및 법무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사건부의 기 재 등은 그와 같은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한다. 즉 대법원은 구두에 의한 위임계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으로 사건처리를 위한 위임 계약의 성립여부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판결에서 그 예 시를 들고 있다. Ⅲ. 법무사의 설명 내지 조언의무 인정여부 1. 전문가의 설명의무 가. 의의 전문가는 특수한 지식과 기량으로 위임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업무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사전·사후의 설명의무가 있다. 설명의무라 함은 보다 많은 정 보를 지닌 계약당사자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 등을 지니지 못한 상대 방 당사자에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말한다. 설명의무는 일반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직업인(professional)에 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9) 이러한 직업인 사이에도 정보의 격차가 현저한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설명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설명의무의 내용은 개별 계약 과 관계없이 독자적이고 항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유형에 따 라 그 내용과 효력 범위가 달라진다. 30) 29) 설명의무의 본래 적용 영역은 일방당사자가 직업인이고 상대방이 소비자 (consommateur)인 경 우라고 하는 견해로, Ch. LARROUMET, “Droit civil, Les obligations:Le contrat”, t. III, Economica, 5 e ed., 2003, n° 374, p. 338 ; F. TERRE, Ph. SIMLER et Y. LEQUETTE, “Droit civil:Les obligations”, Dalloz, 9 e ed., 2005, n° 259, p. 263 ; Ch. BOURRIER, “La faible d’une partie au contrat”, Theses de sciences humaines, Bruylant-Academia, 2003, n° 84, p. 92. (이하 전보성,“금융기관이 대출계약 시 부담하는 경 고의무 – 프랑스법을 중신으로-, 사법논집(2008), 600면 재인용). 30) M. FABRE-MAGNAN(주 6), n° 26, p. 17 ; G. VINEY, “Traite de droit civil:Introduction a la responsabilite”, sous la direction de Jacques GHESTIN, LGDJ, 2e ed., 1995, n° 168, p. 288.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매매목적물에 관한 설명의무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같은 종류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물에 따라 설명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매매목적물이 단순한 물건인 경우 제품의 단순 한 특성과 사용법만 고지하면 족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지만, 매매목적물이 위험성을 내포하는 물 건이라면 그 사용상의 위험성을 고지하여야 하는 경고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사용법이 복잡한 공 작기계나 슈퍼컴퓨터가 매매목적물이라면 매수인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가장 적당한 운용방법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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