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87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한편, 사회적으로 전문가로 호칭되는 자들 중에는 법률이 적극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변호사·법무사·세무사·변리 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의사·간호사·약사 등은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증권분석사·골동품전문가 등은 전문가로 인식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임무가 민법상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 데에도 크게 의문이 없다. 31) 전문인들의 자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 법들은 전문가들의 설명의무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 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사 전설명의무를 명백히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 32) 설명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은 정보제공의무, 경고의무, 조언의무 등을 들 수 있다. 33) 정보제공의무(obligation de renseignement)는 일방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였 거나 간과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사실은 가공되지 않은 (brut) 객관적 사실을 말한다. 34) 정보제공의무는 설명의무 채무자의 의견(avis) 이나 상대방의 결정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중립적이다. 정보 제공의무의 목적은 단지 일정한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이를 상대방이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보제 아 조언해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 이와 같이 설명의무의 특질은 개별 계약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 에 따라 그 의미와 효력이 가변적인 상대성에 있다. (이하, 전보성, “금융기관이 대출계약 시 부담 하는 경고의무 – 프랑스법을 중신으로-, 사법논집(2008). 600면 재인용). 31) 강신웅, “전문가의 사전설명의무와 민법 제693조의 입법론”,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모원김욱곤교 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2005), 340면. 32) 민법 제683조는 전문인들의 설명의무에 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조는 사후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전설명의무에 관해서 언급이 없다. 물론 언급이 없다고 하 여 전문인들의 사전설명의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은 법 현실과 맞지 않는 감이 있다 (강신웅, 위 논문, 341면). 33) 설명의무의 개별 내용, 즉 정보제공의무, 경고의무 그리고 조언의무의 내용과 그 구별에 관한 자 세한 논의는 M. FABRE-MAGNAN, “Essai d’une theorie de l’obligation d’information dans les contrats”, these, Paris, 1991, n° 401, pp. 7 et s. ; F. BOUCARD, “Les obligations d’information et de conseil du banquier”, these, Paris, 2001, n os 3 et s., pp. 9 et s. ; “La faible d’une partie au contrat”, Theses de sciences humaines, Bruylant-Academia, 2003, n° 86, p. 93을 각 참조. (이하, 전보성, “금융기관이 대출계약 시 부담하는 경고의무 – 프랑스법을 중신으로-, 사법논집(2008). 601면,재인용). 34) F. TERRE, Ph. SIMLER et Y. LEQUETTE, “Droit civil:Les obligations”, Dalloz, 9 e ed., 2005, n° 258, p. 261. (이하, 전보성, “금융기관이 대출계약 시 부담하는 경고의무 – 프 랑스법을 중신으로-, 사법논집(2008).601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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