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7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사이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가 권리자로서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 어 제3자는 선의·악의를 막론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2)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 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하는 등기명의신탁과 부동산 매매계약 등 을 체결할 때 매수인 등의 명의를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 명 의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3) 이 있다. 등기명의신탁은 다시 A소유 부동산을 B가 당 사자로 매수하면서 C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기로 약정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4) 과 A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B의 명의로 가장하여 매매·증여하여 명의를 신탁하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5) 으로 나눌 수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는 뒤에서 판례를 통해 다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는 원래 법에 명시되어 발전되어 온 제도가 아니라, 일제하 토 지조사령(1912년) 및 임야조사령(1918년)에 의한 토지 및 임야의 사정 당시 종중재 산을 종중 자체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없어서 편의상 종중원 중의 1인 또는 수 인의 명의로 사정을 받고 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일본 제국이 등기 명의를 법인과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한데서 연유하여 판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확립되어온 제도이다. 처음에는 소유권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신탁의 한 유 형이었으나, 이번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물권을 부동산 소유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물권 및 부동산임차권 6) 에까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312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다수 3)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을 지칭한다. 이를 ‘위임형 명의신탁’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4)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을 지칭한다.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로 명의 신탁에 기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 하여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라부르기도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및 대법원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은 영, 물권법<제4판>, 박영사(2006), 273면]. 5)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하는데, 이를 “이전형 명의신탁”이라 부르기 도 한다(이은영, 앞의 책, 273면). 6) 부동산 임차권에 관한 적용대상의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되나(적용 부인설이 다수설), 물권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