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공의무는 그 개념 자체로 설명의무 중 가장 부담이 적은 의무로 관념된다. 경고의무(obligation de mise en garde)는 정보제공의무와 같이 단순한 객관 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 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시하고 그 주의를 촉구할 의무를 말한다. 35) 그 정도는 정보제공의무와 조언의무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언의무(obligation de conseil)는 상대방이 간과한 사항을 고지하는 것을 넘 어서서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계약체결에 따른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를 권유할 의무를 말한다. 물론 상대 방이 그러한 조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사나 변호사가 부 담하는 조언의무를 들 수 있다.조언의무는 설명의무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는 가 장 무거운 의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언의무는 반드시 정보제공의무를 포함하 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각 전문가별 설명의무 규정 전문가는 일반인이 쉽게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지식과 기량을 가지고 있고 위 임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그 업무의 전문성에서 사전설명의무가 유출된 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사회 일반인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의 일반인을 의미하며,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가 전 문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 수행에 사전설명의무가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문가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극적인 규정이 있는 지 살펴본다. 먼저 변호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규정은 없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 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3조). 35) Y. BOYER(주 6), p. 22, n° 13 ; M. FABRE-MAGNAN(주 6), n° 11, p. 8. (이하 전보성, “금 융기관이 대출계약 시 부담하는 경고의무 – 프랑스법을 중신으로-, 사법논집(2008). 601면, 재인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