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89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사전서명의무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에는 사전설명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36) 소송사건에 관한 법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전 설명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등이나 증 인신청·증거제출에 관하여는 사건설명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 다. 더구나 변론준비절차에서 생기는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위임인에게 사전설명 을 해야 할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7)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38)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실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 서는 이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제3항). 이 규정에 비추어 공인회계 사에게도 경우에 따라 사전설명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9) 변리사에 대하여도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업무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변리사법 제2 조), 변리사의 업무의 성질로부터 사전설명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40)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업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의 2,3호), 이 규정에 비추어 감정평가서에도 사전설명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41)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 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1항), 중개대상 물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있다(동법 제25조). 이 설명의무는 계약이 발생하기 이 36) 강신웅, 주31) “전문가의 사전설명의무와 민법 제693조의 입법론”, 342면. 37) 강신웅, 주31) “전문가의 사전설명의무와 민법 제693조의 입법론”, 342면. 38)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 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앞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등을 수행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강신웅, 주31) “전문가의 사전설명의무와 민법 제693조의 입법론”, 342면. 40) 강신웅, 주31) “전문가의 사전설명의무와 민법 제693조의 입법론”, 342면. 41) 강신웅, 주31) “전문가의 사전설명의무와 민법 제693조의 입법론”,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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