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전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알아야 할 계약 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주로 사전설명의무가 많이 행해질 것이나 빠뜨린 사항이 있으면 사후에도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사전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의 책임이 발생할 것이다. 42) 법무사에 대하여는 법무사법에는 사전설명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 무사법에서 법무사 업무에 관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 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 청의 대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법무사법 제2조). 이와 같이 법무사법에는 사전설 명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무사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사전설명의 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43) 판례도 사전설명의무라는 용어는 상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판결의 내용으로 보아 사전설명의무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44) 법무사의 설명 또는 조언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항 에서 보기로 한다. 다. 전문가의 설명의무의 법적성질 전문가의 설명의무는 계약상의 의무인가(계약책임), 아니면 일반적인 주의의무 라고 해야 하는가(불법행위상의 주의의무). 동일한 원인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의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즉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그 계약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양 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통설 45) 과 판례 46) 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연혁적으로나 이론적 근거에 있어서 각각 독립한 책임이고, 각각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도 유리하 42) 강신웅, 주31) “전문가의 사전설명의무와 민법 제693조의 입법론”, 344면. 43) 강신웅, 주31) “전문가의 사전설명의무와 민법 제683조의 입법론”, 343면. 44) 대법원 2003.1.10.선고 2000다61671판결. 45) 지원림, 주7) 민법강의, 1359면 이하;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1993),622면 이하. 46) 대법원 1967.12.5.선고 67다2251판결; 대법원 1977.12.13.선고75다107판결; 대법원1980.11.11.선 고 80다1812 판결; 대법원1983.3.22.선고 82다카1533; 대법원 1989.4.11.선고88다카1142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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