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93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위임인에게 알리고 지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또는 사정이 급박한 때에는 지시에 어긋나는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는 편이 수임인의 선관의무를 다하는 일이 된 다. 51) 법무사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임인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경험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과 결과를 위임인에게 설명케 함으로써 위임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나. 법무사법과 판례 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법무사법 제2조). 현행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업무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 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 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의 대리 등이 있다. 법무사법에는 사전설명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 무사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사전설명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52)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 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하여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 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 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저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 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53) 고 판시하여 주로 법률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는 법무사도 기본적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 51) 이은영, 민법학강의, 박영사(1995), 868면. 52) 강신웅, 주31) “전문가의 사전설명의무와 민법 제683조의 입법론”, 343면. 53) 대법원 2012.12.27.선고 2010다57473 판결; 대법원 2001.2.27.선고200다39629판결; 대법원 2006.9.28.선고 2004다5516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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