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95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고, 법무사가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업무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6) 일본에서는 등기신청대리와 관련하여 일본 사법서사의 민사책임의 특색은, 첫째 등기신청대리와 관련하여 사법서사의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증가하 고 있고, 둘째 사법서사는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실체에는 관계하지 않고 등기신청절차에만 관여한다는 이미지(이른바 대서인이라는 이미지)가 과거 에 있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간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 사자간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법서사 자신의 법률적 판단에 기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류의 작성, 등기신청절차 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확인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는 사법서사 업무의 고도화와 확정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역할의 실질화를 의미한 다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57) 특히,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가 등기신청대리인으로서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①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이를 독촉할 의무, ②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보관의무, ③ 등기신청의사·의뢰인의 대리권 유무·당사자의 본인성 ·필요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조사·확인의무, ④ 사전 등기부 열람의무, ⑤ 설명의무, ⑥ 등기신청절차이행의무, ⑦ 등기필증의 인도의무 등을 들고 있다. 이들 의무 중 등 기신청의무를 본래의 의무라고 한다면 설명의무 등은 부수되는 의무라고 한다. 58) 이에 관한 구체적로 보면, ⑴ 조사확인의무, 필요서류의 보관의무 사법서사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대리를 수임받고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신청절차가 완료하 56) 김정수, “법무사의 민사책임-법무사의 설명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법무사, 2003. 11.) 4면 이하. 57) 加藤新太郞, "司法書士の民事責任(신일본법규출판사, 2002. 11.), 5-6면. 이상과 같이 사법사서의 주의의무의 고도화, 책임의 엄격화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사법서사 이용자의 사법 서사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법서사에 대한 역할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사법서사가 법률전문직로서의 어더바이스를 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가급적 없게 함으로써 의뢰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사법서사도 과감하게 이에 대응하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58) 加藤新太郞, "司法書士の民事責任(신일본법규출판사, 2002. 11.),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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