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6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보관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인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류의 반환을 거부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59) ⑵ 설명의무 부동산거래관계에 참여한 사법서사는 등기신청절차(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모든 조건을 형식적으로만 심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절차와 관련한 한 도 내에서 실체관계에 서서 당사자에 대하여 그 당시의 법률상 거래상의 상식을 설명하고 조언을 하여 당사자의 등기의사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진다. 60) ⑶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는 경우에 사법서사는 근저당권 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기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도로라는 것을 알면서 대출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대리한 때에는 사법서사가 위 임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61) 다. 소결 설명의무의 목적이 전문가와 비대등적 관계에 있는 고객 등에게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있어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문가로서 직무상 상당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필요로 하는 점 과 신의칙에 근거하여 고객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점에도 설명의무의 취 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 또는 의사와는 달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 인중개사 등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문성의 정도와 사건처리 시간에 비추어 결과채무이고, 자기 재량권의 범위도 좁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직역의 설명의 59) 日本 最高裁 昭和 53. 7. 10. 판례시보 908.44. 「사법서사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관계서류를 반 환함에 대하여 매도인인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 매수인인 등기권리자와 사법서사간의 각 가 위임 계약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는 상호 관련이 있으므로 사법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시에 등기권리자를 위해서도 보관할 의무가 있다」 60) 大阪地判 昭和 63. 5 25 판시1316. 107. 61) 大阪高判 平成 9. 12. 12. 판시 168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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