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97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무 위반의 실태를 보면, 전문가 직무 특성상 고객이 스스로 전문가의 과실을 입 증하기 어려움이 있고 판례 역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 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법무사의 설명 의무 내지 조언의무에 관한 판례 검토 가. 법무사의 설명 내지 조언의무를 인정한 사례 ⑴ 건축주와 사이에 정지조건부 등기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사가 다시 그 해당 건물이 수분양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경우 그 위임계약상 수분양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의 내용(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62) 【판결요지】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법 무사가 그 절차를 경료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매수인으 로서의 의무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축주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구분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축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취지를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여 권리보호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법무사의 주의의무의 고도화, 책임의 엄격화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법무사 이용자의 법무사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 무사에 대한 역할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법무사가 법률전문직로서의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가급적 없게 함으로써 의뢰자가 불 측의 손해를 입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법무사도 과감하게 이 에 대응하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62) 황적하, “정지조건부 등기위임계약의 성립여부 및 법무사의 주의의무”, 2001.2.27.선고2000다39629 판결, 대법원해설 2001년(통권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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