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④ 대표권의 행사 방식은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59조제2 항),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는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권한내에서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법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5조, 제114조). 또한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 사항에 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민법 제64조), 이때에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 표한다. 법인의 이사가 1명만 있고, 그 이사와 이익상반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민법 제63조). 그리고 정관에서 타기관의 전권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는 사무 집행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표권제한의 등기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이를 등 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1조, 제60조). 따라서 사단법인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것만 으로는 효력이 없고, 그 의결사항을 정관에 기재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 긴다.48) 민법법인의 경우 대표권제한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민법 제60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표권제한에 대하여 등기할 수 없 으며, 이를 등기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389조제3 항, 제209조제2항).49) 이사의 대표권의 법령에 의한 제한에 관하여는 민법 제60조의 대표권제 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50)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공익재단법인의 48) 김준호, 민법강의, 2006. 146면. 49) 정찬형, 회사법강의, 2003. 570면. 50) 문용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법 원도서관 40호(2002. 6. 28.), 381면, 일본 신판 주석민법(2) 총칙(2), 유비각 381면:일본의 통설 및 판례는 법령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은 민법 제60조의 이른바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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