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한 행위는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 이다.51) ⑵ 대표권제한 규정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기 ㈎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선임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나, 이사회를 둔 법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이사 의 지위를 잃으면 그 법인대표권도 소멸된다. 주식회사의 대표권제한 규정인 공동대표규정의 설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다(상법 제389조).52) 그러나 민 법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정관에 정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 고(민법 제41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 60조), 대표권의 제한도 정관에서 규정할 사항이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사유에 해당한다. ㈏ 실무에서 인정하는 대표권제한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권제한을 증명 하는 정관 또는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민법 제4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대표권제한의 등기는 통상 “이사 ○○○ 외에는 대표권 없음”으로 한다. 그러나 민법에는 대표이사나 이사장에 관한 명칭이 없으므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로는 등기할 수 없다. 대표권제한 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경질되어 변 경된 때에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바, 이때 대표권제한 규정의 신설이나 폐지는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 주무관청의 허 가를 받은 후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41조). 51) 문용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법 원도서관 40호 384면. 5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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