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라. 임시이사와 등기 ⑴ 선임 ㈎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라 함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을 대표할 이사가 전원 또는 일부가 없음으로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를 말한 다.53) 여기서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임시 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하고(민법 제63조),54) 그 법인 자체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에 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55) 그리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에게 임기만료, 사임, 해임,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결원 사유의 발생, 사망, 성년후견, 파산 등의 퇴임사유가 생겨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 을 때에는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56)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 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민 법 제63조).57) 민법상 법인에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가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 정되지만,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 보아 임시이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58) 53) 대법원 1961. 11. 16.자 4293민재항431 결정. 54)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55) 대구지방법원 2005. 12. 29.자 2005비합51 결정. 56) 대법원 1975. 3. 31.자 74마562 결정. 57)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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