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법인의 유일한 이사가 사망하고, 그 결원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법인에 손 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59) ㈏ 법인이 성립한 후에 일시적으로 이사가 없게 되어 법인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 법인에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3조). 즉, 이 기관에 결원이 있음으로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계인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까지도 그 결원으로 생길 손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사가 결원이 되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통상적인 이사선임절차를 기다리거나 구이사의 긴급사무 처리권으로 대처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60)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여지므로, 퇴임이유를 불문하고 후임이사 없이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63조 소정의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61) ⑵ 임시이사의 권한과 종임 ㈎ 임시이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ㆍ업무집행기관으로서 통상의 이사와 같은 권리의무 및 결의권이 있다(민법 제58조, 제63조).62) 따라서 임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한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은 유효하 다.63) 다만, 법원이 특정의 행위만을 위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권한이 특정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즉,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면 서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시이사로 선임된 자의 권한은 이사와 동일하여 직무대행자와 58)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자 2010라258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비합20 결정.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1.자 2012비합221 결정. 60) 이원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와 종교단체 에서의 제한 가능성, 사법 제11호 242면. 61)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106 판결. 62) 대법원 1961. 3. 21. 선고 62다800 판결. 63)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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