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달리 통상의 이사와 마찬가지이므로,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법원의 상무 외 행위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64) 민법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 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 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한다.65) ㈏ 법인과 임시이사와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 므로,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689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임시이사는 언 제든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고, 법원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66) 다만 임시이사는 법원이 선임한 이사이 므로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이다.67) 임시이사는 정식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관이고, 정식의 이 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 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68) ㈐ 임시이사의 선임권이 관할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후임 정 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자동적으로 만료되어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관할 행정청이 후임 정 식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행정처분을 해야만 비로 소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한다.69) 마.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⑴ 총 설 ㈎ 의 의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자 2013비합85 결정. 65) 2008. 1. 15. 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 66) 대법원 1997. 9. 11.자 97마1474 결정 참조. 67)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 378면. 68) 대법원 1992. 7. 3.자 91마730 결정. 69)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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