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가처분 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00조),70) 법인의 대표자 기타 임원으로 등기 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 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등기소 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여기서 “이사직무대행자” 라 함은 이사가 그 직무집행을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직무를 행할 수 없 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의 형식으로 이사 직 무를 대행하도록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에 관한 실체법의 규정으로 민법 제52조의271)와 상법 제407조72)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정관에 대표자의 유고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 한 경우 이러한 정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 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73) 선임된 임시이사의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을 급박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 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74) ② 2002년 8차 민법개정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사무 소와 분사무소에서 등기하도록 하였다(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 7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71) 민법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 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판례는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 련되는 규정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60민재항324 결정). 72)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 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 다. ③ 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73) 2009. 12. 4. 사법등기심의관-3055. 74) 대법원 1957. 6. 29. 선고 4290민상165 판결, 주석민법(총칙 1), 2002. 729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