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4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 된다고 할 수 없다.75) ③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 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76)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77)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되는 직무대행자는 일반적으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선임되 는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민법 제64조의 특별대리인과는 그 선임절차와 성질, 권한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78) ㈏ 효력발생 ①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판결로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선고에 의하 여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05조), 결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고지 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 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에 대한 효력도 당사자에 대한 효력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 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가처분에 반하 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절대무효로 보는 것이 통설 ㆍ판례이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의 행위의 무효는 후에 가처분의 취소변 경이 있어도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75)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76) 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77) 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78) 대법원 1961. 11. 16.자 4293민재항43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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