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아니다.79)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가 있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이 등기는 설립등기나 합병등기와 같이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등기와 같이 대항요건 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37조). ② 가처분결정의 종기에 관하여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서 보통 직 무집행정지기간을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결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존속한다. 그런데 가처분결정에서 종기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판례는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 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다.80) ③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어도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 한에는 영향이 없으며,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고서 직무대행자만을 선임하 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81) ⑵ 직무대행자의 권한 ㈎ 2001. 12. 29. 민법에서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민법 제52조의2ㆍ제60조의2). 개정 민법에서는 판례(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와 같은 입장에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79) 김광일, 회사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사법논집 제3집, 법원도서관 510면, 오세욱,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판례해설 제17호, 법원도서관 1991. 87면. 80)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81)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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